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료부동산법률상담]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방법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신고는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매매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