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무료부동산법률상담]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매매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방법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신고는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매매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정은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도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을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