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당이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소유자 및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공동소유자 및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공동의 소유자들이 토지의 구획을 나눠 각각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공유 관계는 공동의 소유자들이 토지 구획을 나누지 않으며 토지 전부에 대해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만 행사하게 되며 공동 소유자들 중 한 명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의 아버지인 ㄴ씨는 삼촌인 ㄷ씨와 1958년 ㄱ씨의 조부로부터 받은 경주시의 약 4천 400㎡의 논을 전반으로 나눈 후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후 1968년 ㄴ씨와 ㄷ씨는 ㄴ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