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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공동소유자 및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공동소유자 및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공동의 소유자들이 토지의 구획을 나눠 각각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공유 관계는 공동의 소유자들이 토지 구획을 나누지 않으며 토지 전부에 대해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만 행사하게 되며 공동 소유자들 중 한 명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해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의 아버지인 ㄴ씨는 삼촌인 ㄷ씨와 1958년 ㄱ씨의 조부로부터 받은 경주시의 약 4천 400㎡의 논을 전반으로 나눈 후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후 1968년 ㄴ씨와 ㄷ씨는 ㄴ씨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ㄷ씨의 지분을 바꾸기로 하는 교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ㄴ씨와 ㄱ씨는 ㄷ씨의 지분을 점유하면서 벼를 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 ㄷ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등기는 ㄷ씨의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배우자는 ㄱ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았고, 이 후로 구분소유 토지는 2009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부지로 편입이 되어 ㄴ씨 배우자는 소유 지분에 대해 보상금 1억 9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ㄱ씨는 ㄷ씨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20년 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교환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체를 점유하였더라도 해당 점유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취득 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워에서는 원고패소의 원심을 깬 후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ㄱ씨가 주장하는 교환약정에 대한 입증이 어렵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득시효를 인정 받을 수 없는 타주점유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와 관련하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