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관리명령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예상치도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채권자 혹은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채권자 혹은 매수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