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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부동산 소유권 방어 조치방법

 

 

관리명령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예상치도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채권자 혹은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여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채권자 혹은 매수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를 할 때까지 그 부동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 혹은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혹은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나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서 전소유자• 채무자 혹은 점유자 로부터 부동산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때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 혹은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의 명령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이 되는 경매절차상 권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에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가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이 게 되면 소유자•채무자 혹은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 채무자 혹은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