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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사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사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일정 보증금과 매 달 차임을 지급하는 월세 계약 또는 임대차 보증금만 지급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때 두 임대차 계약 모두 적지 않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각종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ㄱ씨는 A은행에서 2011년 12월 약 2억 3천만원을 빌렸고.. 더보기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를 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라 함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각종 광역시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최우선변제/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는 건물로 사람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건축물관리대장이나 공부상 표시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됩니다.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무허가 주택이든 미등기 주택이든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제정된 영세상인 보호법으로 지역별로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의 금액내의 임대차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에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 범위내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필요 요건 1. 상가의 점유(혹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등기) 2. 사업자등록 3. 확정일자(관할세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대상지역 구분 환상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