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_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부동산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대금반환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대출을 받은 입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