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최진환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단소송변호사_증권관련 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 집단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중요한 금융권에 있어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외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집단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 그 중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뜻합니다. 이 소송은 일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차이점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