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지체상금 또는 지체상금율 아파트분양 계약시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건설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요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시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하는데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