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변호사 지연손해금 산정 임대차변호사 지연손해금 산정 얼마 전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의 피담보채무의 상당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부동산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소멸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닌 부동산이 반환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춘천에 위치한 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ㄴ씨와 매 달 26일에 차임을 선불하여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체결하였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2006년 7월 27일에 ㄱ씨는 위 상가의 인도 의무를 ㄴ씨는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