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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기고글] 3억원짜리 밥솥? [기고글] 3억원짜리 밥솥?  필자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사당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내용이 KBS 9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에 "밥솥으로 조합원을 매수하여 받은 총회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타이틀로 보도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KBS 9시뉴스 보도중 우리 재판에 증인을 서주기 했던 아주머니 한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게 3억짜리 밥솥이라면 어느 누가 받았겠어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짜로 주겠다고 주민들을 현혹하여 일단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조합원으.. 더보기
[기고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3) - "땅작업이 문제다" [기고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3) - "땅작업이 문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래 조합이 땅을 사서 사업부지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과 조합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건설업자 또는 시행사가 사업을 기획하여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속칭 ‘땅작업’ 혹은 ‘지주작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작업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건설업자나 시행사가 땅작업을 할 때 그 토지매매대금이 다른 지주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점에 심각한 문제의 씨앗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매매가 순전히 일반 사계약형태로 진행되고, 다른 지주들에게 굳이 자신들이 계약한 다른 지주의 매매가를 공개하면서 매매를 추진할 필..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1) - "새집줄게 헌집다오" 20년 넘게 토박이로 살고 있는 주택가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발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래된 단독주택가에 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특정주민이 나서면서 아파트 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일부 돈만 받고 당신 소유의 땅과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당신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유혹한다. 주민들 중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 동네, 내 이웃, 내 집이 좋아 그냥 현재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세를 놓아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적 가치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