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재건축 절차 준공인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서울시내 총 8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절차 시 준공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 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인가 신청서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