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세입자 대책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 때 사업의 시행자는 위 대상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자가 임시의 수용시설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주 대책 즉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나 이주의 대책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는 관리처분의 계획에 따른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명세와 해당 평가액을 기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