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 바로 집, 거주지 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재산 중에 하나이면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구성물 안전하게 지키고 매매나 매수 시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임차인, 즉 건물을 빌리거나 임대하는 사람과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와는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용도와 등기가 명백한 건물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용대상은 미등기 전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