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전환 신청 방법 분양전환 신청 방법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한 주택을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것을 분양전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85㎡ 이하일 때는 분양전환을 할 때 살고 있었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85㎡ 가 넘을 때는 분양전환을 할 때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적합한 절차와 시기를 정해여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분양전환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절차로는 우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를 시키는데요. 이 때는 5년 또는 10년 임대로 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해당 계약 기간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후 분양전환에 대하여 입주자들에게 고지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