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등기 효력 및 종류는 가등기 효력 및 종류는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기인데요. 다시 말해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등기는 크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2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어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등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