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양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글]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률적 의미 [최진환변호사] [기고글]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률적 의미 [최진환변호사] 조합 방식 아파트건설․공급사업의 경우 조합원공급과 일반공급이 존재하고, 일반공급계약은 물론 조합원공급계약도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급계약은 조합이 아파트 분양자로서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던 일반인과 사이에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처럼 처음으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인 반면, 조합원공급계약은 이미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해당 조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과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공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아파트 및 대지지분을 분배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이미 조합원공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혹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