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소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소고 지난 2011. 5.경 법제처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채택한 전제 아래 신청인들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의 당부를 판단한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원지방법원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국0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