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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꽤나 큰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전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한 날짜에 증거를 주는 법률상의 날짜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는데요. 800원의 비용과 입주 및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토지 등의 가격을 더한 금액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반환에 .. 더보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장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됩니다.)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8조)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