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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자 및 전세권저당권자 전세권설정자 및 전세권저당권자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부동산을 전세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기를 말하며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게 합니다. 한편 전세권저당권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는데요.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곤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권 담보를 위해 전세금 6천만원과 전세기간 약 5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전세금 1억원으로 올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약 5년의 전세권변경등.. 더보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꽤나 큰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전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한 날짜에 증거를 주는 법률상의 날짜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는데요. 800원의 비용과 입주 및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토지 등의 가격을 더한 금액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반환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