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해지 사유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는 만약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지만 입주 부동산에 여러 가지 하자 즉 누수, 곰팡이 등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선을 요구해야 할 텐데요. 임대인이 수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아 빌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을 확인할 때는 도배 등의 문제가 없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세거나 천장과 벽 등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실 난방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수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ㄱ씨도 도배,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