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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이주비 지급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이주비 지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의 기능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주변 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지역의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정비, 개량을 하고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한 것인데요. 이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재건축 이주비 지급과 관련하여 대출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시 oo구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약 3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후 재건축사업의 진행과 이주에 대한 소식이 들리자 ㄱ씨는 조합측으로 이주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ㄱ씨는 대출.. 더보기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주택 재개발조합이 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