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절차, 재건축상담변호사 토지수용 절차, 재건축상담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토지가 필요할 경우 수용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얻고 사용하며 또한 해당 토지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토지수용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업무로 토지수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선축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수용 절차를 가지기 위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 국방이나 군사 부분 - 철도, 도로, 공항 또는 하천, 댐, 운하, 하수도 등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후 진행하는 공익 사업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청사, 연구소,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