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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절차, 재건축상담변호사

토지수용 절차, 재건축상담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토지가 필요할 경우 수용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얻고 사용하며 또한 해당 토지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토지수용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업무로 토지수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선축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수용 절차를 가지기 위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 국방이나 군사 부분
- 철도, 도로, 공항 또는 하천, 댐, 운하, 하수도 등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후 진행하는 공익 사업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청사, 연구소, 수목원, 운동장 등 공공시설 사업
- 학교나 도서관 등 허가나 인가를 받은 공익 사업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임대, 양도의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및 산업단지 사업
- 이 외의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하는 사업

 

 

 


위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받았을 경우 위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의 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위 공익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또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 때 무조건적인 출입, 조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사업의 종류나 출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 구역 및 기간을 정한 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일 때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특별시나 광역시 등일 때는 특별시장이나 시장 군수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토지수용 절차 중 공익사업의 준비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건축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토지에 출입하면서 측량이나 조사 단계 중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며 손실을 받은 사람은 사실에 대해 알고 난 후 1년 안에 또는 손실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보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하여 손실 보상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재건축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