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법률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재건축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최진화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건축 -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 가격이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