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분양공고를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