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시장이나 군수, 토지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 등이 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위의 재개발사업조합 구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나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의 사람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으로 구성이 된 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 전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역시 설립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