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사업 대행 재개발사업 대행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분쟁이 있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때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사를 정지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해 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직접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쟁과 같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나 해당 건축물의 주인 등이 재개발하기 힘들 것 같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주관하여 사업을 대행할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