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익 사업을 위하여 일정 토지를 취득해야 할 때는 토지를 취득하는 대신에 해당 토지 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보상 금액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결 절차로 토지수용보상금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을 고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일정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정이 내려지면 위 내용을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