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사례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을 신청한 후 사업 구역 밖으로 이주하여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주거 이전비나 이주 정착비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을 할 때는 정비 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주 정착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과 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4개월 분량의 주거 이전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는 통계법에 따른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월 평군 가계 지출비는 통계청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