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주택 재개발조합이 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