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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능할까? 얼마전 들어온 문의를 보면, 질문자분의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려고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마음대로 변경·선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하며 변경을 원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인 아파트 · 건축허가를 받아 주..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Q.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데 그건 자기네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지금껏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A.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하자 보수 요구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 더보기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아파트관리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Q. '아파트관리 규약'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아파트 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대리 할 수 있나요? 이곳은 500인 이상의 경기도 아파트단지 입니다. 500인 이상의 아파트에는 각 동마다 입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동대표를 선출 한 뒤, 이 동대표들이 모여 다시 회장단 및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표들의 여러가지 업무 중 아파트 불법개조나, 상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