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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기간만료 시 갱신거절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기간만료 시 갱신거절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는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 거절 원상회복의무 임차보증금반환 거절 원상회복의무 상가나 오피스 임차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상회복이란 아파트, 오피스 등의 임차계약시 맺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개시부터 종료 시에 이르기까지 실(室)에 부가된 물건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이란 계약 시와 아주 동양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 사용의 범위 내에서 경년 열화하는 부분은 그대로 반환해도 좋다는 게 통설인데요.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