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세대가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 후 주인집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이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들어오기를꺼립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아 선순위 임차권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