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 서울 동작구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1개월까지 통보가 있어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요. 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소송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임차인들에게 시행되는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만료 100일 전 2번에 걸쳐 정보 발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