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게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 임대차계약기간 합의 부동산분쟁 임대차계약기간 합의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기간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법 제651조에서는 제1항에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의 당사자들이 20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20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제2항에서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는 10년이 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