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 때 계약이 갱신되는데요. 이 때는 이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과 묵시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나가는 동안에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지속시키고자 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