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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액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더보기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질문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