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에는 계약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거나 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을 대는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의 사람들로부터 임대차 권리를 밝힐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지게 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