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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더보기
전세, 월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인상 피해없이 계약 갱신 방법 질문 저는 주택 세입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전에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세입자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기간이 끝날 당시에 차임의 지급을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