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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매수인부동산취득 매수인부동산취득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또는 세금 납부 등의 의무도 가지는데요.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정당당한 방법과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고 부동산을 얻고 난 후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성실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수인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권리와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얻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의 목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이 전의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도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 더보기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인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작성할 시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를 산정하는데, 1천만 원 초과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만 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4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 7만 원, 1억 이상 10억 원 이하 일 경우 15만 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