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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소멸시효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현행 유치권제도는 그 성립요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유치권행사 남용 및 오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 더보기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를 주는 사람과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공사했던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거나, 당사자의 재산이 없거나부동산 처분이 불가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무잉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치권행사를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