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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유치권 성립요건 소멸시효 언제까지 현행 유치권제도는 그 성립요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유치권행사 남용 및 오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요건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유치권 성립요건을 알..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 경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며 대세적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될지언정 제 3자에게 대항력이 미치믈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접수된 유치권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입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