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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기고글) 건설사 역해지와 정산금청구소송 건설사 해지(역해지)시 정확한 정산의 필요성 아파트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수분양자(계약자)들은 애초 분양계약 당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가 부실하게 시공되거나 주변 입지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실망하고 분노하곤 합니다. 그런 탓에 입주거부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특히, 2009년에 2기 신도시 아파트 신규공급물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경부터 각종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과 청라,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등의 집단소송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편,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애당초 기대했던 고가의 분양권 전매거래나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당시 계획했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더보기
부동산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반환 - 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반환 - 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매매를 할때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찾게 되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파기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입은 실 손해만배상하고, 계약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