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세

대학가 집주인의 월세 횡포 잇따라 대학가 집주인의 월세 횡포 잇따라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벌써 2월도 10일이나 지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수강신청과 등록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수강신청이나 등록금 외에도 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바로 자취 준비 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각 학교의 기숙사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 뿐더러 매 달 나가는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서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역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집주인의 월세 횡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더보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일까? 질문 작년 여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생활중에 고장이 난거니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년짜리 전세집인데 제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집주인은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서 세입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