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발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 하여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