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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를 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라 함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각종 광역시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 하여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더보기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Q. 2년 전, 서울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데도 자꾸 시간만 미루고 도무지 줄 생각을 안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수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