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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 즉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과 누수 등과 같이 각종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경제 보도기사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이행강제력이 없어 소비자.. 더보기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 아파트단지 안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