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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과 누수 등과 같이 각종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경제 보도기사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에 이행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하자 사실을 인정 받아도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힌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길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민간 사업주체를 말하는 건설사가 하자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뉴스1 보도기사에 의하면,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 집한건물을 분양하는 회사는

'관리규약안'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며 아파트 층간소음과 집합건물 수리,

관리비 산정, 주차장 사용 등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